/뉴스/낭심 찬 여성 제압한 아파트 경비원…폭행 혐의 '무죄'
낭심 찬 여성 제압한 아파트 경비원…폭행 혐의 '무죄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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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보연합뉴스·1시간 전

낭심 찬 여성 제압한 아파트 경비원…폭행 혐의 '무죄'

법원 로고[연합뉴스 제공][연합뉴스 제공] 창원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 30대 B씨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이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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