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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의전원법·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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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보연합뉴스·4시간 전

국립의전원법·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

국회는 어제(23일) 본회의를 열어 국립의전원법,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10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. 국립의전원법은 공공의료 분야 종사 의사의 경우 면허 취득 후 15년간 해당 분야에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전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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